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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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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창원시에 이어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대전 시민 147만9천명 분의 1년치 보험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상해보험 성격의 이 보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에 한해 최고 2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1인당 40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되며,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원의 형사합의금과 100만원 범위 내의 변호사 선임료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에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들이 마음 높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사회보장성 자전거 보험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