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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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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과 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 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용도인 자동차 연결장치에 피견인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경우 안전기준 위반상황이 있어 장착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등화장치 및 번호판 설치가 가능한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부착물 관점으로 검토하여,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튜닝부품인증제도에 따른 튜닝부품으로 인증하도록 한다. 튜닝부품인증제에 따라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자동차에 설치 시에는 튜닝승인 없이 자동차에 장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 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