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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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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및 통행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증가하는 자전거주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자전거주차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외에 노상 및 부설주차장도 일정비율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전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자전거전용차로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등록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도 동시에 개정하여 자전거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도로상 통행우선순위(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폐지하고, 어린이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도로통행방법 통일을 위해 자전거 도로통행방법 및 벌칙관련 규정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토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정부 자전거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정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자전거 통행여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 후속법령 개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