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에디터 : 정혜인 기자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시대이다 보니, 자전거 보험에 대한 관심도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자전거 보험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자전거 특화의 보험 상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이나마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인식이 생겼을 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단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지자체가 늘어 개인이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배달하는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자전거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가입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까?


자전거 사고 보상 가능한 보험


이제는 자전거 보험 상품이 아니라, 자전거 특약이라는 개념이 맞겠다.
자전거 특약은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전거 탑승 중 상해사망보험금, 자전거 탑승 중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자전거 운전자 벌금,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과 같은 자전거 특화 항목이 존재한다. 여기에 일반상해 수술비, 입원비, 골절진단비 등 치료비 명목의 보상 특약을 포함해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운전자 보험을 응용한 상품이다. 

상해와 레저 보험의 기본 틀을 응용한 상품도 출시되지만 대부분 운전자 보험을 이용한다.
자전거 특약이 운전자 보험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운전자 상품에는 생활밀착형 보험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 담보도 포함된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타인의 인체나 재산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해주는 담보다. 예를 들어 내 자전거와 남의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자전거를 보상해줘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등 타인의 인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자전거 성향의 보험 상품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 등 일배책을 담보로 취급할 수 손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상해와 대인/대물,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까지 갖춰지지만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2만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단, 이들 상품에는 실손의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MG보험에서 판매 중인 자전거 관련 상품, 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

자전거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상해, 레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운전자보험에서 선택한다.


업무용이면 NO, 전동이면 반반


주의할 점도 있다. 자전거를 배달 등과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별도로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소속된 회사에서 의무 가입을 제공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업무용은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다.
자동차 보험처럼 금액대가 높아서 단시간의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다행인 건, 서울에 거주하는 자전거 배달 업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제공하는 배달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한도액이 크지 않지만, 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교통상해 골절발생 진단금, 무보험자 상해사망 등 기본 보장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제법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전거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 중 일부인
-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에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즉 PAS 전용만 가능
-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자전거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일 것
이라는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배책 조건에 해당되는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즉, 인력으로 주행하는 일반 자전거는 가능하고, 원동력이 전동으로만 작동되는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전기자전거라도 주행방식이 인력으로 움직여야 하는 파스(PAS) 방식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파스와 스로틀이 함께 탑재된 겸용 방식이거나 파스 전용이었는데 개조하여 스로틀 기능을 활성화 시킨 제품, 기준 속도 제한을 개조한 제품 등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이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이 모 FC는 "겸용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한다. 당시에 스로틀을 사용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파스 모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때에 따라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아직은 판례도 없고, 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스로틀 사용자는 보험 가입을 받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용이면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PAS 전용 방식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배달 업무자라면 올해 말까지 무료로 배달 보험에 적용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라면 PM 특약 추가


앞서 언급한 '자전거 규정'에서 제외되는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을 사용 중이라면, 전동킥보드, 전동 외륜 보드, 전동 이륜 보드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lity, PM)를 위한 PM특약을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력 제한 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이하의 전기자전거라면 스로틀 탑재 여부 관계없이 PM에 속하기 때문이다.

PM특약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입원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있으며, 영업 목적일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PM은 일반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와 PM을 모두 즐겨 타는 편이라면 일배책과 자젼거 특약, PM 특약을 모두 갖춘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PM으로 사고가 나면 대인/대물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실망은 이르다. 자신이 피해자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로틀이 탑재된 전기자전거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PM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활용하기


본인에게 자동차보험이 있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로서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없는 자동차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었을 때 배상의무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보통, 본인이 자동차 운전 중일 때, 혹은 책임보험만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는 자동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담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탑승 중이 아닌 자전거 주행 중이거나 보행 중일 때도 무보험차량이나 주행 중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스쿠터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상 범위가 꽤 넓다. 

무보험차 기준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명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는 해당이 안되고, PM이나 오토바이 등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자전거 스로틀 모드나 PM 유저라면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보험도 보유하고 있을 테니 자신의 보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동차 보험 보유자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지차체 자전거보험에 없는 것?


내가 거주하는 시 또는 구에서 제공하는 시민 단체 자전거 보험과 일배책 담보가 포함된 운전자보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PM 보험의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진단위로금(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대략 10만원~50만원), 입원위로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구속 영장에 의해 구소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타인을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6주 이상 진단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해상의 이정욱 FC는 "대부분의 지자체 자전거보험에는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갖추는 편입니다.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게 대인/대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인 특약을 넣은 지자체도 간혹 있긴 하나, 한도액이 작아서 중과실일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 관련 보험에서 가장 핵심 특약이 대인/대물이기 때문에 평소 자전거를 많이 타는 편이라면 1만원짜리 보험이라도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차체 자전거보험의 보장성이 적어도 있는 게 낫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지역의 자전거보험이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 자전거 특약이 있어도, PM 보험은 제외시킨 지자체가 있기도 하다. 지자체 보험은 1년 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올해도 연장 가입이 되어있는지, 같은 도시에 거주해도 자치구마다 다른지, 자세한 보장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면 해당 공유 서비스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다.

일배책 담보가 없지만, 사고 시 도움이 되는 지자체 자전거보험

지자체 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니 해당 지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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