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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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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을 바탕으로 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숲길 관리청이 자전거,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할 때는 그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 이로써, 산악자전거 등은 제한되지 않는 길이나 전용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송경호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 레포츠 이용자들 간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