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전거 보험 뺑소니 사고까지 보장 확대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증평군이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군은 자전거를 타다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2천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보장항목은 내년도 3월 29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500만원)·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은 지난해와 같이 보장한다.
4주 이상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 위로금(10∼50만원)과 4주 이상 진단·7일 이상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위로금(20만원)도 작년과 동일하다.

증평군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 중이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2월 말 기준 대상자 수는 3만8천205명이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증평군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를 보장한다.
지난해 32건에 대해 총 1천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도시교통과(043-835-395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 10대 자전거거점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자전거 보험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