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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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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쓰로틀 방식의 전동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불법이었지만, 동탄과 시흥 일대에서는 합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하나인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 장비,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자 면허증 소지 등의 내용으로 특례를 인정받아, 일부 실증 구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하나인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 장비,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자 면허증 소지 등의 내용으로 특례를 인정받아, 일부 실증 구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