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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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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1년간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0년 5월 31일까지다.
이로써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험 혜택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사고후유장해 시 500만원 내 보장금액 지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등이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 한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과 동호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0년 5월 31일까지다.
이로써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험 혜택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사고후유장해 시 500만원 내 보장금액 지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등이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 한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과 동호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