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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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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가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 사업은 현재까지 3년 동안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금액 대비 지급액이 낮아 시민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사망사고 및 후유장애 보장금액이 최고 1천만원으로 타 개인보험에 비하여 적고, 자전거 사고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도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60만원으로 실제 입원비 및 수술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사업을 올해까지만 시행하지만, 자전거보험가입 기간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일 기준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에서 도로침하 및 파손 등으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심의 및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