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전거 헬멧 단속,처벌 할 계획 없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을 앞두고 행안부는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는 시행 방법 등에 대한 계획없이 섣부르게 발표한 탁상행정이라는 여론이 쏟아지자 이와같은 발표를 한 것이다.
애초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공공자전거에 헬멧을 비치하는 등 사회비용만 추가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사용자들에게 헬멧을 의무화 한다는 계획은 사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없다고 봐도 된다. 보통 미성년자들의 헬멧 의무화,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권장사항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의 경우는 최근 학생들에게 헬멧을 의무화 하고, 눈에 잘 띄는 하얀색 헬멧으로 통일하는 등의 규정을 정해서 매우 잘 시행되고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초중고생의 등학교 시 헬멧 의무화, 안전등 의무화 등의 규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성인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게 된다.

한편, 자전거 사고 시 머리를 다쳤을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 민사 책임이 10~15% 정도 인정되는 부분은 9월 이후에도 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에 대해 행안부는 단속 및 처벌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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