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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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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를 보도에서 타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범칙금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지난 3월 27일 공포했다.
지금까지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 통행 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및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처해지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 통행 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및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처해지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