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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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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자전거 이용 구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4월부터 시행된다.
보험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 뿐 아니라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한 구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보험 기간은 4월1일부터 1년간이며 강북구민(탑승자 포함)이면 사고지역 구별 없이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보험의 세부 보장내용은 ▲상해진단 4주 이상 10만원 ▲상해진단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1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300만원 ▲후유 장애 시 3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 뿐 아니라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한 구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보험 기간은 4월1일부터 1년간이며 강북구민(탑승자 포함)이면 사고지역 구별 없이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보험의 세부 보장내용은 ▲상해진단 4주 이상 10만원 ▲상해진단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1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300만원 ▲후유 장애 시 3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