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안전장치 미흡 시 지자체 보상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지난 2006년 서울 안양천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박모씨는 구청이 관리하는 축구장에서 갑자기 굴러온 축구공이 페달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그 사고로 숨지게 되었다.
이에 박씨의 딸은 구로구가 축구장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구청이 이런 이례적인 사고의 경우까지 예측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할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축구장과 도로를 동시에 설치할 때는 두 시설 사이에 거리를 두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구청 측에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해 피해가 커졌다며 구청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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