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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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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2012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수원시는 올해부터 자전거사고 사망ㆍ후유장해 보장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해사고 보장금액도 4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8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진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보험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본 보험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한 후 보상처리를 한다.
2012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수원시는 올해부터 자전거사고 사망ㆍ후유장해 보장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해사고 보장금액도 4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8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진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보험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본 보험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한 후 보상처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