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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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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도로보험과 양평군민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이번에 가입되어진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양평군민은 모두 해당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6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과 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양평군의 자전거 도로 이용시 사고가 발생되면, 1인당 2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 1천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번에 가입되어진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양평군민은 모두 해당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6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과 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양평군의 자전거 도로 이용시 사고가 발생되면, 1인당 2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 1천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