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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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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각종 자전거사고 발생을 대비해 6만 3천여명의 전 군민을 수혜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거창군은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배경에 대해 "최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군민의식이 바뀌고 고유가시대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등 각종 인프라시설은 부족해 자전거사고 발생 위험이 해마다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각종 충돌과 추락으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외부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발생시 군민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가입에 따른 수혜자는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창군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주된 약관 중 자전거 관련 사망사고 시 최고 3,100만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역시 최고 3,1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진단 위로금과 벌금, 방어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주민 전체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역은 창원, 대전, 순천, 공주, 정읍 등 일부 지자체에 그치고 있고 도내 군단위로는 거창군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