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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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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44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23일 0시부터 자전거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의정부시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자전거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시비 1억4천여만원을 들여 전 시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자전거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 현재 병이 있는 시민뿐 아니라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더욱이 이번 보험은 의정부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 자전거보험 세부 보장내용 및 금액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시 4,000만원과 후유장해 최고 4,000만원, 자전거상해 위로금은 4주이상 40만원, 6주이상 60만원, 8주이상 80만원, 10주이상 90만원으로 4주이상 진단자중 1주이상 입원시 추가 30만원을 보장받는다.
또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만14세 미만자 제외),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으로 100만원(만14세 미만자 제외),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14세 미만자 제외)으로 1인당 3,0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이번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레저, 출·퇴근, 통학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녹색교통 선진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정방침인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