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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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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위험한 자전거의 기준과 해당 자전거를 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액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자전거 측차(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옆에 단 수레)를 부탁한 자전거
-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
등 3가지 내용이다.
이런 자전거를 타게 될 경우 자전거 주요 법규 위반 범칙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인 3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 후 3월 19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6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