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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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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자는 진로 변경 시, 좌우 뿐 아니라 후방도 반드시 주시하여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문모(40)씨가 앞선 자전거 운전자인 오모(22)씨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는 2008년 8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는 도중, 우측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오씨의 자전거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다가 전복되어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좌회전할 때 수신호 등을 통해 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는 등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지만, 2심은 "손해액 20%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