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함께 달리는 제한속도 15존 개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국토부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자전거가 함께 달릴 수 있는 새로운 도로 '제한속도 15존'을 계획 중이다.
보행자와 분리된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km로 둔다.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했으나,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등 사람의 안전강화와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맞춰 국토부는 도로설계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할 계획이다. 또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4월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1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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