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자전거도로 속도제한 지정한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는 8월 1일부터 일산서구 자전거 도로 107.52㎞의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20~30㎞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이같이 속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일산서구의 법정 제한속도 지정은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인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포함한 3개 도로 12.94㎞ 구간은 30㎞/h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고양대로 등 72개 도로 94.58㎞는 20㎞/h 속도로 지정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7만237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데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9.4%씩 증가하는 추세로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에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규제법령이 없어 지정하지 못했던 자전거 속도규제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0호)의 자전거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지정했으며, 제한속도 지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율을 저감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고양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고양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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