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 봄맞이 자전거전용차로 집중단속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의도, 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주요 설치지역에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하여 5월까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전용차로 상에서 차량운전자의 도로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익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하여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자전거교통순찰대는 도보 단속에 비해 기동성이 월등하고 상습정체구간과 같이 단속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점에서도 단속이 용이해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지난 '15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16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해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교통표지, 차선 및 노면 표시로 구분한 차로로 서울 시내에는 시장이 지정·고시한 39개 구간(총 53km)이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및 주행 시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력단속과 병행하여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동일하게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2항 택시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전용차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자전거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차로 등에서 차량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자전거 순찰대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 외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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