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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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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외국인이라도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이 가입되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2018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상해 사망 시 5백만 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로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1사고 당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문의는 동부화재(02-472-8115)나 안전총괄과(041-830-23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