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주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울산광역시 동구는 동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포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사고 사망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35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인 경우 20만원이며 진단 8주 이상인 경우 60만원까지 보상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는다.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동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 전 구민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인만큼 널리 홍보가 되어 다치신 분이 모두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구는 지난 2012년 최초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5년간 보험혜택을 본 동구 주민은 총 186명으로 1억688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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