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
광명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지난 5월 23일부터 가입해 시행 중인 자전거보험을 통해 15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8월 말까지 15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1천650만 원을 받았다.
15건(상해사고 14, 사망사고 1)의 사고 중 7건은 입원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3건은 광명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보험 혜택을 받았다.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가입돼 있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국외를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기간인 2016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 이내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명경찰서에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자전거등록제'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3만6천여 대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은 광명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면 된다.
자전거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광역도로과(02-2680-2939)나 동부화재(02-488-7114, 02-475-8115))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등록제에 대한 문의는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계(02-2093-0343)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8월 말까지 15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1천650만 원을 받았다.
15건(상해사고 14, 사망사고 1)의 사고 중 7건은 입원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3건은 광명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보험 혜택을 받았다.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가입돼 있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국외를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기간인 2016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 이내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명경찰서에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자전거등록제'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3만6천여 대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은 광명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면 된다.
자전거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광역도로과(02-2680-2939)나 동부화재(02-488-7114, 02-475-8115))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등록제에 대한 문의는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계(02-2093-0343)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