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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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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와 인천동구는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9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상주시는, 상주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바로 적용되어, 내년 1월 31일까지 보장을 받게 된다.
이번 보험의 내용은 자전거 주행 중 사고, 또는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의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등에 해당되며, 경기나 연습을 위한 주행과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인천동구 또한 인천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자전거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법적책임이 없어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관련 보험금 산정이 제외되며, 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상법상 사망을 대상으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함에 따라 사망 사고 보험금 산정 시 제외된다.
지난 1월 29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상주시는, 상주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바로 적용되어, 내년 1월 31일까지 보장을 받게 된다.
이번 보험의 내용은 자전거 주행 중 사고, 또는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의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등에 해당되며, 경기나 연습을 위한 주행과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인천동구 또한 인천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자전거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법적책임이 없어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관련 보험금 산정이 제외되며, 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상법상 사망을 대상으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함에 따라 사망 사고 보험금 산정 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