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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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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공영자전거인 '누비자'의 연간 이용요금을 내년부터 인상해 현실화 한다.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연간 이용료가 인상되고, 1일 이용시간도 종전 24시간에서 3시간 줄어든 21시간(오전 4시∼익일 오전 1시까지)으로 변경된다.
이는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누비자'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날로 증가한데 따라, 누비자 수지개선을 위한 자립화방안 일환으로 운영조례를 개정해 처음으로 '누비자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이전 기존가입자는 갱신 때까지 종전의 요금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누비자 이용시간 변경 ▲누비자 사용제한·변상조치 ▲회원가입·이용료 조정 ▲위탁관리운영 자격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누비자 이용요금은 현재 연 2만원, 월 3천원, 주 2천원에서 2014년부터는 연 3만원, 반기 1만 8천원, 월 4천원, 주 2천원, 1일 1천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이용시간도 오전 4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변경된다. 따라서 심야시간(오전 1시∼오전 4시)대 누비자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원가입자수가 지난해 말 21만 5883명에서 올해 9월말 현재 27만 3243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1회 대여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조정하여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위탁관리 운영자격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수탁자격의 범위를 확대해 누비자 위탁사업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누비자'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날로 증가한데 따라, 누비자 수지개선을 위한 자립화방안 일환으로 운영조례를 개정해 처음으로 '누비자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이전 기존가입자는 갱신 때까지 종전의 요금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누비자 이용시간 변경 ▲누비자 사용제한·변상조치 ▲회원가입·이용료 조정 ▲위탁관리운영 자격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누비자 이용요금은 현재 연 2만원, 월 3천원, 주 2천원에서 2014년부터는 연 3만원, 반기 1만 8천원, 월 4천원, 주 2천원, 1일 1천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이용시간도 오전 4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변경된다. 따라서 심야시간(오전 1시∼오전 4시)대 누비자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원가입자수가 지난해 말 21만 5883명에서 올해 9월말 현재 27만 3243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1회 대여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조정하여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위탁관리 운영자격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수탁자격의 범위를 확대해 누비자 위탁사업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