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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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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자전거 도로의 설치가 허용되며, 자전거 주차장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감안하여, 자전거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 관련 내용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을 기존 200㎡에서 300㎡까지 확대되고, 공장 등 건축물의 증축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감안하여, 자전거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 관련 내용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을 기존 200㎡에서 300㎡까지 확대되고, 공장 등 건축물의 증축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