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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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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가입된 안산시 자전거 보험은 2013년에도 보험을 계약하였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 무인공공자전거 구축에 따른 공영자전거 및 대여시설(스테이션)을 보험에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 보험에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4,500만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4,500만원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만원∼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되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 이용을 꺼린다는 시민의견이 많았지만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