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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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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와 스로틀이 탑재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일반 자전거처럼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으나, 새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운전 자격이 강화됐다.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전기자전거는 전동 주행 방식이 파스(PAS, 파워어시스트)와 스로틀(throttle) 2가지다. 파스 전용이 아니라, 스로틀 전용이거나 스로틀 주행 모드가 탑재된 겸용 방식이라면 운전면허 소지 의무자에 해당된다. 성인이어도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개정 법에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규모는 2017년 9.8만대에서 2019년 19.6만대로 2년 새 10만대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