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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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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3일 창원시는 LIG손해보험(주)와 연간 보험료 1억9300만원으로 "자전거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주행 중 다치거나 숨지면 최고 2,9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자전거 상해보험"이 창원에서 첫 시행되게 되었다.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 등급에 따라 최고 2,900만원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 1인당 최고 2,000만원의 형사 합의 지원금과 2,000만원의 벌금
공소 제기시 : 1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료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 : 1인당 40만원의 보험금
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제한되며, 기간은 2009년 9월 21일까지이다.
사고시 창원시 자전거 정책과(055-212-3631)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주행 중 다치거나 숨지면 최고 2,9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자전거 상해보험"이 창원에서 첫 시행되게 되었다.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 등급에 따라 최고 2,900만원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 1인당 최고 2,000만원의 형사 합의 지원금과 2,000만원의 벌금
공소 제기시 : 1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료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 : 1인당 40만원의 보험금
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제한되며, 기간은 2009년 9월 21일까지이다.
사고시 창원시 자전거 정책과(055-212-3631)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