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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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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건물 설계시 1가구당 1대 이상의 자전거를 배치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신축 시 설계도면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위치와 주차 가능 대수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 현장 사진과 위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정착 공동주택 내에는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