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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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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스마트폰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장애지역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 등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장애지역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 등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