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스마트폰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장애지역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 등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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