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가 3월 27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와 ㈜티머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으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컨설팅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등록의 근거로 2022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방법론은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산출식이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2로 최종 산정되었다. 해당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 베이스라인 감축량 1,400tCO2에, 배송 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인 438t CO2를 반영하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하여 매년 약 1,154만원에서 1,251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2015년부터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고, 2024년 3월 기준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에서 1t당 12,000원~13,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24년 4월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외부사업 등록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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