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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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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자전거 이용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의 주차장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으며, 전철, 역사, 관공서, 공공기관, 공원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오명근 의원은 "충전소를 설치할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 이용자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의 주차장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으며, 전철, 역사, 관공서, 공공기관, 공원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오명근 의원은 "충전소를 설치할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 이용자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