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수 없어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 Tur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고, 직진을 두번하는 '훅턴'을 통해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그 운행속도가 느린 탓에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을 안쪽으로 좌회전하도록 하면 좌측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훅턴"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그러한 취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 입법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만약 "좌회전 신호" 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의 문언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곧바로 좌회전한다면, 맞은편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 오는 자동차 등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한 충돌을 피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려면 결국 "직진 신호" 시에 2단계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한 후 대기하였다가 좌측 진행방향 직진 신호 시 다시 직진하는 방법으로 2단계에 걸쳐 좌회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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