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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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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군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 12월 29까지 1년간 ‘완주군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보험계약으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는다.
이번 보험계약은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체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063-290-2882)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1588-01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