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전철, 자전거 갖고 타자.
에디터 : 조옥 기자
오는 20일부터 중앙선 전철에서 제한적으로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6월 20일부터 서울 도심과 남양주, 양평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연결하는 전철 노선인 중앙선(용산-국수) 전철에서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전철 탑승시 휴대품 관련 규정에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길이가 158cm를 초과하는 물품 휴대시 전철 승차를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자전거를 휴대하고 있다면 이러한 휴대품 관련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전철 탑승이 가능해진다.

단, 주중에는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 시간대를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에만 자전거 휴대 후 탑승이 가능하고, 주말, 휴일 및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전 운행시간대에 자전거 휴대 후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승강장 혼잡을 감안해 승하차역을 지정, 도심지역은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에 인접한 이촌역, 서빙고역에서, 사울 외곽지역의 경우 중랑역 이후 국수역까지 12개역에서 모두 자전거 휴대 승하차가 가능하다.

이선현 코레일 광역영업팀장은 '한강을 끼고 달리는 중앙선은 곳곳에 명소가 산재해 있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전거 휴대 탑승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번 자전거 휴대 승차를 계기로 자전거를 활용한 레저문화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자전거 휴대에 필요한 시설보강이 이루어질 떄까지 지하철 구간이나 혼잡시간대 이용 등으로 타 승객에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과 반드시 지정된 역과 시간대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자전거 휴대 승차에 대한 해외사례로 독일에서는 자전거 표시가 된 열차에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가 가능하며 워싱턴이나 대만 지하철, 일본 지하철이나 전철 외곽지역 노선에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코레일
편집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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