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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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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2019년까지 보행자가 혼잡하지 않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지표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보행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 3.71점, 상업지역 3.65점으로 되어 있는 울산의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2019년까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각각 4.25점과 4.29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동선을 가능한 분리하고, 자전거도로 위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중복설치를 피하고, 보도 턱낮춤 폭원은 최소화하는 등, 2019년까지 총 48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보행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 3.71점, 상업지역 3.65점으로 되어 있는 울산의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2019년까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각각 4.25점과 4.29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동선을 가능한 분리하고, 자전거도로 위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중복설치를 피하고, 보도 턱낮춤 폭원은 최소화하는 등, 2019년까지 총 48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