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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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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대처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코자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다.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오는 2017년 6월 30일까지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14세 미만 제외) 등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레저, 출ㆍ퇴근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미새마을금고(☎054-452-4337) 또는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