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자전거 휴대 승차금지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7월 30일 개통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천 2호선은 2량 1편성으로 운행되며, 내부는 폭이 좁고, 자전거거치 공간이 없어 자전거 휴대승차가 금지되지만 접이식 자전거는 가능하다.
따라서 인천 2호선은 공항철도(검암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석남역, 2020년 예정)과 경인선 1호선(주안역),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천시청역)과의 환승체계가 이뤄져 자전거를 휴대하면서 인천 2호선 환승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007년 1월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착공해 총사업비 2조 2,582억원(국비 13,069억원, 시비 9,513억원)을 투입해 7년 2개월간의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에 개통하게 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내부는 폭이 좁고, 자전거거치 공간이 없어 자전거 휴대승차가 금지되지만 접이식 자전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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