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자전거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군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군민자전거보험을 올해에도 가입을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군내 전 인구 63,5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7일 보험사와 일괄 계약하여 1년 연중 24시간 보장되는 보험으로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하였으며 창녕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3,0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까지이다. 이외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원된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 청구는 동부화재 단체보험 콜센터(02-488-7114, 02-475-8115)를 통해 접수·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게 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자전거도로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가져 나갈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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