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
구례군은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 군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들여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물론 벌금, 사고처리 지원금을 내야 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에도 2015년 본예산에 군비 1,2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단체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이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지급율에 따라 최대 4,5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또한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섬진강 자전거도로 개통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등을 보완해 자연과 조화로운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도시경제과(061-780-2446, 2351)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들여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물론 벌금, 사고처리 지원금을 내야 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에도 2015년 본예산에 군비 1,2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단체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이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지급율에 따라 최대 4,5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또한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섬진강 자전거도로 개통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등을 보완해 자연과 조화로운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도시경제과(061-780-2446, 23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