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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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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23일 가을철 자전거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내 190개소에 1,853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확대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대 관리실명제'를 도입한다.
현재 4,237개소 121,092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 자치구 당 평균 4,84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보관대는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대대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대규모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설치장소 선정에 앞서 지난달 자치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조사를 거쳐 자전거 수요가 꾸준하고 인근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190개소를 정했다. 또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군자역 버스정류소 주변을 비롯한 3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자전거 보관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보관대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이번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자치구별로 9월부터 시작해 11월말 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묶여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대 관리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주변 상인·지역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전거 보관대 시민지킴이'를 9월까지 꾸린다. 이들은 최소 10일∼30일까지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 ▲자전거 보관대 이용 및 관리실태 점검 ▲방치자전거 처리 신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시내 자전거 보관대 4,280개소에 관리 명판을 부착할 계획이며 자전거 보관대가 파손되었거나 방치된 자전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방치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분 안내(10일) 이후에 자전거를 수거하고, 업체가 14일 동안 보관하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다.
수거 후 업체가 보관하는 14일 동안은 자치구청 게시판에 처분예정을 공고하고 있다.
현재 4,237개소 121,092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 자치구 당 평균 4,84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보관대는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대대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대규모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설치장소 선정에 앞서 지난달 자치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조사를 거쳐 자전거 수요가 꾸준하고 인근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190개소를 정했다. 또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군자역 버스정류소 주변을 비롯한 3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자전거 보관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보관대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이번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자치구별로 9월부터 시작해 11월말 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묶여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대 관리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주변 상인·지역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전거 보관대 시민지킴이'를 9월까지 꾸린다. 이들은 최소 10일∼30일까지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 ▲자전거 보관대 이용 및 관리실태 점검 ▲방치자전거 처리 신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시내 자전거 보관대 4,280개소에 관리 명판을 부착할 계획이며 자전거 보관대가 파손되었거나 방치된 자전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방치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분 안내(10일) 이후에 자전거를 수거하고, 업체가 14일 동안 보관하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다.
수거 후 업체가 보관하는 14일 동안은 자치구청 게시판에 처분예정을 공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