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4대강 자전거길 불법음식점 21개소 단속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허가도 받지 않고 4대강 자전거길에서 음식을 판매하던 불법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과 개군면을 잇는 남한강 자전거길 주변의 불법 음식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6개소 등 모두 21개소의 불법 음식점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한강 구간은 서울과 인접해 있어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곳으로 이틈을 노린 불법 음식점 성행했다. 경기도는 해당 구간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양서면 용담리 A 업소 등 11소가 그린벨트지역 등에 불법 시설을 갖추고 잔치국수, 파전, 주류 등을 판매하여 오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적발됐으며, 두물머리 B업소 등 5개소는 커피제조기를 갖추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제조 · 판매하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는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폐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는 등 위생상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업소는 그동안 양평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자행해 온 업소들로써,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주변 환경을 저해 하는 등 그동안 지역주민과 여행객들의 눈살을 찌푸려 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형사처벌 대상 업소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양평군에 통보하여 강제폐쇄 및 업종전환 등 사후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남한강 구간 자전거길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구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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