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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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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자전거 도난사고와 불법방치 예방을 위해 이달 9월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부천시의 자전거 도난사고는 500여 건, 방치 자전거 수거 대수는 700여 대로 자전거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자전거등록제는 도난 또는 분실 시 신속하게 자전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전거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 소유자 정보, 차대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는 것으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부천시는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시민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자전거등록을 하려면, 부천시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회원 가입 후 자전거 등록시스템에 차대번호 등 자전거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록스티커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자전거에 부착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서에서 자전거 도난신고 접수 시 자전거 및 소유자 특정 등 수사에 활용된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예정인 통합관리시스템과 호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해 자전거 보호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자전거 동호인을 중심으로 자전거등록제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경찰서 및 학교, 자전거 판매점, 동호회 및 아파트자치회 등과 협력해 자전거등록제 홍보와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