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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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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09.6.25 발표한 국내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09.7.24 착공하는 국내 최대 자전거 업체인 삼천리 의왕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하였다.
금번에 착공되는 삼천리사 의왕공장은 그동안 인건비 상승 등 해외로 이전한 자전거 생산시설이 국내로 U-턴하는 첫 사례로, 삼천리는 주요 자전거 소비지역인 수도권과 수출입 환경이 우수한 평택항 접근성 등을 검토,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대 8,309㎡(2,513평)에 300억 규모, 연간 10만~30만대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산업 육성지원 대책은 생산시설의 경우 해외 시설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건설에 따른 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하였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관세 등 세금 보류상태에서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보세구역으로 생산시설이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되면 관세보류, 세금면제 등 업체 자금부담 경감 및 비용절감효과 발생한다.
ㅇ 업체의 자금부담 경감 효과
- 관세납부 및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반입하는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계류·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신고만하여 사용 후, 완공 뒤에 관세납부
- 일반건설장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세건설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ㅇ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설재의 신속한 통관으로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
- 건설물품의 반입 시마다 통관절차를 거쳐야 되는 일반 건설장과 달리, 물품이 반입될 때마다 수입신고만 하고 미통관 상태로 바로 공사투입 가능
관세청은 자전거 산업은 200여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기계 산업으로 레져·기계·건설 등 타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국내 자전거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 앞으로도 생산시설 건설에서 제품생산·홍보까지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