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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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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자전거 이용자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동두천시민 전체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1년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에 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지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받을 경우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에도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