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전거도로 위해환경요소 없앤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진주시는 관내 자전거도로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시는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위반 건축물 등이 철거될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진주시가 일부 건축주 등이 자전거도로 주변지역에서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어 쾌적한 자전거도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는 5월 26일 적발된 문산읍 소재 A마트 무허가 증축부분에 대해 건축주로 해금 조속히 시정토록 지도했으며 이 외에도 시는 자전거도로 주변 지역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건축주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며,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가 명품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위반건축물 자체단속조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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