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양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양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주시는 자전거 교통사고 2013년 969건, 2014년 1천70건, 2015년 1천62건 등 3년 평균 사망 26명, 부상 1천676명이다. 그리고 화재 발생 2013년 287건, 2014년 338건, 2015년 388건으로 3년 평균 사망 2.3명, 부상 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매년 말 인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올해 2억100만 원을 들여 생활안전보험은 1억2천600만 원, 자전거 보험은 7천500만 원 들여 가입했다.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 원 한도(만 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및 후유장애 1천5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억 원 한도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안전건설과(031-8082-6745)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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